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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학교용지부담금 제2회 환급 ⓒ 뉴스타운 김종선^^^ | ||
또한, 조정 건수 80건 중 46건을 처리하고 남은 34건과 추가 조정건 3건을 포함하여 37건에 대한 환급조정위원회를 4월 말에 개최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모든 조정 건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급조정은 한 물건에 대하여 이중신청을 하거나, 매수인이 증빙서류의 미흡으로 조정 신청한 경우가 해당되며, 조정의 방법은 서류에 근거하여 어느 한쪽으로의 환급이 명확한 경우 위원들의 결정에 의하여 조정 할 수 있으며, 서류 상 불명확하거나 최초분양자와 매수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조정불가로 법원공탁 처리된다.
원주시는 지금까지 2,380건의 환급신청건수 중 2,291건의 환급을 완료하여 48억 중 37억을 환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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