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황미라의원(무소속/삼산2,부개2‧3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5월 2일, 제268회 부평구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서 명시한 아동의 ‘놀이와 여가를 누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동이 일상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놀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놀이 활동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부평구가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안을 발의한 황미라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아동이 놀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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