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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권 시장 군수협의회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양평군과 구리시 등 경기지역 10개 시장·군수들이 참여하는 경기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이진용 가평군수, 이하 동부권협의회)는 4월10일 오후 구리시청에서 민선4기 제7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오염총량관리제의 조속한 승인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비롯한 9개 안건을 논의하고 7개 사안을 의결했다.
이 날 회의에서 동부권협의회는 이천시가 제출한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 조속한 승인을 환경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난 2008년 10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전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의 일부 규제를 완화했으나, 규제 개선 내용이 적용되려면 오염총량관리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오염총량관리제 신청을 위한 계획수립 및 조건 등이 까다롭고, 환경부의 승인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면서 시행자체가 늦어져 지역개발이 지연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남양주시와 양평군이 지난 2008년 9월과 11월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2008년 9월 승인 신청한 이천시는 보완 중에 있으며, 광주시와 용인시는 협의 및 승인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됐다는 점에서 또 다른 규제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와 관련, 동부권협의회는 환경부에 오염총량관리제 협의 및 승인을 신속히 해 줄 것과 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발계획을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목표수질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동부권협의회는 ▲새로운 공장의 입지자체를 어렵게 하는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규정'의 삭제와 ▲자연녹지지역 내에서의 기존공장 업종제한 완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위임사무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무'를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동부권 협의회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오는 5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 포함된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으며,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에서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 기준 완화 ▲특별대책권역 내에서 기존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가족에게 상속 이전할 경우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의 변경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반면, ▲개간허가(산지전용협의) 신청자격을 강화하도록 건의하는 사안과 ▲산지전용허가기준(평균경사도) 개정은 좀더 깊은 논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한편, 경기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남양주시와 구리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군, 가평군, 양평군 등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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