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21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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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21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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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
제3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는 4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진행된 제337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 발의 12건과 의원 발의 9건 등 총 21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으로는 김승호 의장이 발의한 ‘동두천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황주룡 부의장은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김재수 의원의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두천시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영기 의원의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범 의원의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숙 의원의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의 ‘동두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의결됐다.

김승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노력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견제를 바탕으로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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