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취지에 맞는 6급 승진돼
스크롤 이동 상태바
근속승진취지에 맞는 6급 승진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년 근무했으면 일반직6급에 해

^^^▲ 화재진압현장의 소방관 들^^^
‘근속(勤續)’이란 한자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경찰, 소방에 적용되는 ‘678근속승진법’은 한 자리에서 계속 근무한 근속자들에게 소요기간이 지나면 승진을 시켜 사기진작을 한다”는 의도로 경찰,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됐다. 이른바 순경(소방사)에서 6년이면 경장(소방교)으로, 경장(소방교)에서 7년이면 경사(소방장)로 경사(소방장)에서 8년이면 경위(소방위)로 진급시키겠다는 것.

그러나 최근 이와 같은 ‘678근속승진법’에 의해 근속승진해도 “일반직공무원의 근속승진에 비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한 개 직급을 더 근속 승진시켜야한다”는 주장이 경찰과 소방 안 밖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일반직은 9단계로 돼 있는 반면에 경찰과 소방직급이 10단계로 돼 있고, 실제 업무수행이나 연금 등의 적용 시 경위(소방위)3년차 이상과 경감(소방경)을 6급으로 대우하기 때문이다.

또한 2009년도 일반직공무원의 대정부협상안 중 근속승진개선안을 보더라도 9급(서기보)에서 8급(서기)까지 6년, 8급(서기)에서 7급(주사보)까지 7년, 7급(주사보)에서 6급(주사)까지 8년이 소요되도록 해 9급 서기보로 임직한 공무원이 최고 21년이면 6급인 주사가 돼 시, 군, 구청의 계장(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음을 감안 할 때 이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평판이다.

‘소방관들의 처우개선과 조직발전으로 국민의 소방으로 거듭나겠다’는 취지로 발족된 소방발전협의회의 송인웅회장은 “소방공무원은 소방사(9급)에서 소방교(8급)에 5년 소방교(8급)에서 소방장(7급)에 6년, 소방장(7급)에서 소방위(6.5급)에 7년 소방위(6.5급)에서 3년이상이면 소방경(6급)에 근속 승진해야 일반직과 형평성에 맞는다”는 주장을 하며 소방공무원법개정에 나설 것을 밝히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돼야 30여년 가까이 소방에서 근속, 2007년도에 ‘678근속승진법’으로 승진한 소방위가 일반직6급 주사에 해당하는 소방서담당급인 소방경으로 2-3년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