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금이관이·동경이' 등 공식 상징물 추가 지정… 조례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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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금이관이·동경이' 등 공식 상징물 추가 지정… 조례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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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상징물 활용 확대 조례 개정…민간 사용 절차 간소화·저작권료 인하
주낙영 경주시장, “경주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 기반 마련” 강조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경주시 공식 상징물로 지정된 캐릭터 ‘관이’(왼쪽), ‘금이’(가운데), ‘동경이’(오른쪽)와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가 시민헌장과 참가자미 캐릭터 홍보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경주시 공식 상징물로 지정된 캐릭터 ‘관이’(왼쪽), ‘금이’(가운데), ‘동경이’(오른쪽)와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가 시민헌장과 참가자미 캐릭터 홍보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 = 경주시

경주시는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새로운 상징물을 추가로 지정하고, 사용 절차 및 저작권료 체계를 정비한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안을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 조례에 따라 경주시는 기존 캐릭터인 ‘관이’와 ‘금이’ 외에도 SNS용 캐릭터인 ‘금이관이’와 ‘동경이’, 경주 토종견 ‘경주개 동경이’, 시어(市魚)인 참가자미 캐릭터 ‘참이’와 ‘가미’, 그리고 시민의 정신적 지표인 ‘경주 시민헌장’을 새로운 공식 상징물로 지정했다.

이로써 경주시의 공식 상징물은 기존의 시기(市旗), 시 휘장, 브랜드 슬로건 ‘Golden City’, 시화(개나리), 시목(소나무), 시조(까치), 시어(참가자미), 시민의 노래를 포함해 총 13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경주시는 상징물의 민간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허가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고, 상징물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기존 매출액의 3%에서 1%로 대폭 인하했다. 또한 공익 목적 등 필요한 경우 저작권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경주시 상징물을 활용해 기념품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용허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경주시 미래전략실에 제출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주시 상징물을 다양한 관광·홍보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경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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