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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 뉴스타운 김종선^^^ | ||
2009년 4월1일 현재 과오납금 미환부액은 약 5 천건에 9천 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국세인 소득세 경정으로 인한 주민세 감액, 급여 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 환급으로 인한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감액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주시는 “과오납 환부통지서를 4월 15일까지 우편으로 재 송부할 계획이며, 환부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담당자에게 전화로 납세자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입금해 드리고 있다” 고 밝혔으며, 또한 “반환결정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 가지 않은 과오납금은 시고로 귀속되게 되니, 바로 수령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인한 사기로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전화로는 안내를 하지 않고, 오로지 우편으로만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과오납금 환부 방법은 권리자가 과오납 환부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청 내 농협시청출장소로 방문하거나, 원주시청 세무과 세무행정계(033- 737-2336)로 전화 신청하면 계좌입금이 가능하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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