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가능 기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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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가능 기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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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지난 3월 문제제기 후

지난 3월 이노근 노원구청장이 지자체간 서로 다른 재건축 기간에 대해 형평성 및 재산권 침해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이후 국회서 입법발의 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구는 지난 달 31일 한나라당 신상진(성남시 중원구) 의원 외 11명의 국회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발의 한데 이어, 8일 노원구 의회에서 주택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재건축 기간 단축 등에 대한 공감대가 타지자체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의 주요 내용은 노후화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 등의 가능연한을 준공 후 20년으로 못 박고, 가능조건도 건축물의 급수 배수 오수 설비 등이 노후화 되었을 경우를 신설하는 한편 급수 배수 오수 설비 등의 노후화로 인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현행 재건축 기간의 문제점에 대해 국회차원서 입법 발의함에 따라 재건축 기간의 조정이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 현행 20년 이상으로 하고 단서조항에 시도조례로 위임하게 되어 있는 관련 법령의 손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노원구의회도 제1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시전체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재건축 기간의 기준을 정한 서울시 관련 조례의 완화, 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 안전진단 기준 조정, 서울 전 자치구 및 의회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공동대처 촉구 등 4개항의 촉구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지난 3월 초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부응,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주택 재건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통해 현재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재건축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것과 용적률 및 층수의 규제 완화를 주장한바 있다. 특히 이 구청장은 이 같은 위임조항으로 인해 서울시의 경우 준공 후 최장 40년 이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완화를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의 재건축 허용 시 자원낭비,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경우 반드시 관련 법령의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 판정을 받도록 이중 장치가 되어 있어 기간을 단축해도 즉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5~7년이 소요되므로 실제 철거 시까지는 25~27년이 돼야 가능하다”며 “제도개선이 되면 투자촉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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