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김선교)은 군민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원후견인 제도를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인・ 허가에 관련된 민원 접수 시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접수에서 종료시까지 민원인을 대신하여 책임지고 지원한다. 복합민원과 고충사항 등 복잡한 민원업무에 대해 6급 공무원 23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대상 민원은 복합민원 및 처리기간 10일 이상의 민원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이 출원한 민원,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등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민원인이다.
지정방법은 민원 접수 시 민원인이 희망하는 공무원을 선정토록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분야 또는 적임자를 순번으로 지정하게 된다.
선정된 민원후견인은 해당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실무종합심의회에서의 민원인 미비사항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등 모든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을 대변하고 대행하게 된다.
또한, 불허가 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 대안 및 해결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군 관계자는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와 감성행정 실천을 위해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수행일지를 작성하여 기록하는 등 민원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우수 민원후견인에게는 표창실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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