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대상은 2008년 12월말 결산법인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납세지는 2008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이며, 세율은 세무서에 신고한 법인세 총액의 10%이다.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신고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사업장별 안분 내역서’(법인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각 시․ 군에 소재할 경우), ‘주민세(법인세할)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각 지자체 세무과로 방문신고 하여야 한다.
또 주민세의 납부는 ‘OCR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수기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또는 해당 도 지방세 전자고지서 납부 시스템에 접속하면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내 신고 불이행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부과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불성실기간 1일당 법인세할 주민세의 10000분의3)가 별도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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