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 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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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반 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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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

^^^▲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 사진제공=청와대^^^
일반 지주회사도 보험, 증권 등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일반 지주회사 소유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금융회사 등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지주회사도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회사도 일반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금융지주사의 비금융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자본총액의 200%로 제한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과 비계열사에 대한 지분보유 한도를 5%로 제한한 규정도 삭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어서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에서는 G20 런던 정상회의와 양자 정상회담 결과와 후속조치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노동부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이행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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