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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 ⓒ 뉴스타운 김종선^^^ | ||
이는 지난 2009년 3월 22일자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ㆍ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대상 식품판매업소는 학교내 매점, 문방구,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기타식품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슈퍼(마트), 편의점, 식품자동판매기 등이며, 대상업소에 대하여 판매하고 있는 식품의 종류, 자동판매기 개수 및 종류, 업소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본 조사자료를 근거로 식품판매업소 밀집지역에 대하여 어린이식품안전호보구역을 지정하고, 표지판 설치 및 전담관리원을 지정,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계몽을 통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대상업소에서는 조사원이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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