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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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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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에서 양육, 자립까지 통합 대책 마련, 수립
18세 미만 자녀 아동 양육비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 인상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
청양군청
청양군청

청양군이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아동 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지원 확대는 경기침체로 인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나이와 학업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출산에서 양육, 자립까지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특히, 올해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는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되며,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 양육비는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1인당 매년 93,000원씩 받는 학용품비 지원 등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김돈곤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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