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불법위험물 취급·유통행위 집중단속 펼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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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불법위험물 취급·유통행위 집중단속 펼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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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험물 취급·유통행위 집중단속 펼치기로

충남도소방안전본부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근 주택가·도로변 등에서 무분별하게 저장·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불법 취급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하였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연료 첨가제품은 솔벤트·톨루엔·벤젠·알코올류 등을 혼합하여 만든 세녹스, ing, LP-Power, 슈퍼카렉스, 올-인, 지-플러스 등 10여 종에 이른다.

이들 제품은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사업법상 유사휘발유로 분류,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오고 있으며, 또한 소방법상 위험물(제4류 제1석유류)로 분류되어 지정수량 100리터 이상을 저장ㆍ취급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충남도소방안전본부는 주택가, 아파트단지 이면도로, 자동차 경정비소 등에서 ▲판매허가 없이 저장ㆍ취급하는 행위 ▲일반차량에 적재한 상태에서 판매하는 행위 ▲적재방법 등 차량 운반기준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충남도내에서는 지난 달 14일 연기군 금남면에서 불법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로 3명이 부상을 입고 87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모두 8건의 화재로 1만9,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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