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형사업장 장애인 편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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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형사업장 장애인 편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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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보조기구 등 제공하고 전

^^^▲ 정부종합청사^^^
오는 4월11일부터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3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장애인 직원에게 보조기구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사내 전산망 접근에 어려움 없도록 해야 한다.

또 4월 11일 이후 새로 짓거나 증·개축하는 모든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등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정비하고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급지법 1단계 의무사항이 4월 11일부터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특수학교와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은 장애 학생 교육을 위한 이용 시설을 정비하고 교육 보조인력을 배정해야 한다.

정부 및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웹사이트나 간행물 등의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직장 내 보육시설은 여성근로장애인의 수유 편의를 제공하고 자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급지법은 고용·교육·정보접근·건강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정당한 편의’에 관한 것으로 지난해 4월에 시행됐다. 이 법은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해 편의 제공을 단계적 시행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 11일에 1단계 의무가 발효된다.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차별받은 장애인의 진정 또는 직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기관을 조사해 시정권고를 내리게 된다. 시정권고 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다시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새로 발효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문화·예술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문화예술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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