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 조례안 등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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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 조례안 등 안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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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한 안건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기획경제위원회 안건 심사 모습. /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배지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또 지난 38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박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번에 재상정됐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사업추진 타당성 및 일부조항에 재검토가 요구돼 부결됐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했고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등 2건에 대한 청취를 마쳤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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