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는 6일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생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생활 안전보험은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항목은 화재, 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이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애도 포함된다. 특히,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보험 적용 대상은 보험 기간 내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보장 기간은 2024년 2월 6일부터 2025년 2월 5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이상진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생활 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 관련 문의는 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시민생활 안전보험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12건의 사고에 대해 9억 6,6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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