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종합민원실 신미자 씨가 맡았으며 읍, 면, 동 민원처리 담당자 3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대법원 등기정보 공동이용의 수수료 무료화(8월11일부터) 및 공동이용권한 강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에 따른 민원처리를 위한 것이다.
박영선 종합 민원실장은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공동이용정보가 늘어나게 된다면 실질적인 one-stop/non-stop 민원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행정내부에서도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떼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 온데 따른 비용이 줄어들고, 민원인의
제증명 서류발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제증명발급을 위한 민원담당공무원은 각종 인.허가 등의 민원에 좀더 충실하게 되어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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