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영철 대법관 징계, 이용훈
스크롤 이동 상태바
[창]신영철 대법관 징계, 이용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은 뼈를 깎는 자정으로 재판 독립을 지켜라, 신영철 대법관은 징계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그간 논란을 빚었던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압력행사 의혹에 대해 “재판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제기됐던 세 가지 의혹(2008.10-11월 서울지법 형사 판사들에게 이메일로 촛불재판 진행 독촉, 2008.10.13 담당판사에게 전화로 촛불사건 보석문제 언급, 촛불재판 몰아주기배당) 모두에 대해 “재판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시인했다.

법원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결과는 긍정적이다. 그동안 사법부를 불신해온 국민들도 희망의 싹을 발견했을 것이다. 조사결과가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법원 구성원들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단순히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의미가 없다. 법원은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후속조치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사법부의 권위도 되찾을 수 있다.

먼저, 법원은 사법 독립의지를 밝히고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과거 군사정권의 외압과는 성격이 다르다. 신영철 이라는 법원 핵심인사가 젊은 판사들에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종용한 자발적 내부독립 파괴사건이다. 따라서 법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정결의를 밝히고, 법원 내규 개정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둘째, 신영철 대법관에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신영철 대법관은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하여 법관의 독립을 무너뜨렸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증을 했다. 자진사퇴로 마무리할 일이 아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법관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하고, 국회 위증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셋째, 이용훈 대법원장은 자진사퇴해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을 통상적인 ‘법원 행정’으로 옹호했다. 이는 사법 독립을 수호해야 할 법원의 수장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본인이 옹호한 행위가 본인이 속한 조직으로부터 부정된 만큼, 더 이상 자리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2009년 3월 16일
국회의원 유 원 일 (창조한국당, 정무위원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