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풀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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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를 꿈꾸는 사람들은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이의 유지를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듯한 가운데 중앙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이며 이의 뿌리가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미래지향적으로 착근을 할수 있냐에대한 약속이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단체장의 3선연임 제한규정, 기초지방의원의 중선거구 제도 등이다.
헌법 제118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했고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식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지방의회가 헌법상의 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0조와 제3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지방의원은 주민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에 대한 규정은 법률에 위임하면서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헌법으로 규정한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의회의 현실은 차갑고 냉정하기 그지 없다는데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08년 6월4일 국회 이명수 의원 등 9인이, 6월18일에는 김종률의원 등 11인이, 9월2일에는 이시종 의원등 11인이, 기초지방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와 중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8년 7월7일에는 이재은 의원 등 12인이, 8월13일에는 김재경 의원 등 24인이 9월9일에는 최규식 의원 등 82인이, 10월1일에는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이 11월21일에는 이시종 의원 등 10인이, 2009년 1월6일에는 우윤근 의원등 10인이 지방의원겸직및 윤리규정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2008년 11월3일에는 국회 권경석 의원등 35인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들 법안은 기한없는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같은 내용들을 보면 중앙정치권이 진정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가 지방의원에 대한 도덕성과 윤리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었고 그 스스로가 도덕성과 존재 이유를 상실한지 오래이다.
최장집 고려대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다. 촛불시위는 민주화 이후에 선거, 정당, 대표책임 원리 등의 민주주의 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이며 정당정치가 중심이 된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정당들은 이를 외면한 채 어디론가 숨어 버렸다. 정당정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 정당의 책임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정당은 권력독점과 부패로 얼룩진 이기적 집단으로 전락했다.
법을 어기고 폭력을 휘두르고 떼를 써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당당하다. 우리 국민은 국회가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의 생각이나 뜻과는 거리가 멀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회는 정말 할일이 많다. 토론과 타협과 표결이라는 기본질서는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함께 존중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행정체제 개편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부와 정치권은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정부와 국회 정치권은 국민들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지방선거가 궤도를 이탈할 경우 그 손실은 너무나도 크다. 국내외적으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때이다. 법과 원칙이 존중되고 함께 모두가 좋아지는 세상을 열어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성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 그것은 불가능한 일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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