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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 ⓒ 뉴스타운 김종선^^^ |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하며,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각종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주거용 부분을 제외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m2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2008년12월31일 현재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와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기간은 2008년7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이며, 징수한 부담금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하는 수질·대기 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되어진다.
원주시에서는 납부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 1기분의 정기분 납부기간인 2009년3월16 ~ 3월31일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 전자수납 서비스를 실시하며 시중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여 지방세/세외수입 선택 ⇒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 행정구역(원주시) 선택 ⇒ 납부자의 주민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고지서에 인자된 17자리번호) 순으로 고지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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