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 증진에 앞장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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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 증진에 앞장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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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차구역 지정부터 6.25 참전용사 수당 신설까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확대
동두천 시청 전경/동두천시
동두천 시청 전경/동두천시

동두천시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우선 주차구역 설치와 올해 참전용사 수당 신설 등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동두천시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시는 지난 2일부터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자동차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연중 발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유공자 공영주차장 12곳에 우선주차구역 50면 이상을 설치했다. 올해부터는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차 표지 발급을 시작한다.

발급대상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이며, 본인 명의 차량 1대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국가유공자 자동차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보훈복지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자동차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장애인 주차표지와 달리,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다.

또한 시는 이달부터 국가유공자 대상 ‘6․25 참전유공자 수당’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6․25 참전유공자 수당을 신설했다. 신청 월부터 6․25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1만 원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매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불가하다. 보훈명예수당 수령자가 6․25 참전유공자 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의 혜택이 다소 부족하여 6․25 참전유공자 수당을 신설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6․25 참전유공자 수당 관련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동두천시 복지정책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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