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국회 교육위 국감자료 관련 고발 의결..."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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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국회 교육위 국감자료 관련 고발 의결..."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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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특성상 본인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다' 원칙
위원의 실명 공개는 징계위원회 및 징계 절차의 공정성 '개인정보 침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에서 특정 교원의 징계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회의록과 참여위원 실명을 공개,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지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위원회의 특성상 본인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실명 공개에 대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위원의 실명 공개는 징계위원회 및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심의·의결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징계 의결의 공정성 저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본인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설명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교육위에서 고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경기도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2022년 지방선거 시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임 교육감에게 징계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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