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체납 차량 집중 단속...체납액 4억 500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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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체납 차량 집중 단속...체납액 4억 500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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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월까지 주야간 불문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 858대 번호판 영치
전년 대비 영치 차량 대수 51대 증가, 번호판 영치율 ‘충청남도 내 1위’
자동차세 체납 차량 집중 단속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 집중 단속

당진시가 11월까지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체납액 4억 5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3월~11월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자동차세 또는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단속해 85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전년 대비 영치한 차량 대수가 51대 증가했으며, 체납 차량 대비 번호판 영치율은 ‘충남도 내 1위’이다. 이는 시가 징수과를 신설해 체납처분을 한층 강화했기 때문이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16개 시·도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을 근거로 타 시도 차량 중 당진시에서 운행 중인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31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억 3,3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를 통해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4천만 원의 추가적인 세외수입을 올리는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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