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 11 ~ 3.27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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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 11 ~ 3.27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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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 과태료 3/4 감면

부천시는 내달 27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로 주민편익 증진과 주민등록 미신고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자 한다. 또한 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와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아동의 의무교육 기회를 제공키 위해 주민등록 말소 취학아동 실태파악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정리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시는 취학아동(02.3.1~12.31출생아동)의 경우 말소가 되더라도 초등학교 취학이 가능토록 안내해 의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일제정비 기간 내 자신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3/4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에 동 주민센터 직원과 통ㆍ반장이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며 “공무원증이나 조사원증을 소지한 자가 방문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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