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소방분야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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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소방분야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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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기업경영에 불편을 주는 소방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소방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정비할 계획이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다중이용업소 등의 경우,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방염제품을 사용하면 소방관서의 성능검사(1년 평균 방염처리 건수 : 약 30,000건)를 면제함으로써 최장 15일 소요되는 업무처리 기간을 2~3일 이내로 단축하여 소규모 자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동안 축사로 분류되어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있던 양잠·양봉·양어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함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소방검사의 사전예고 기간을 연장(1일전→7일전)하는 한편 예고 방법을 문서, 팩스, e-mail 등으로 다양화하며, 민간전문기관에서 안전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검사 면제하고, 경미한 법령위반 사항은 1차 시정조치 후 2차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지도 위주로 소방검사 업무추진 방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다중이용업주의 영업장 안전점검결과보고서 보관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자의 등록취소 등 영업자의 권리박탈적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는 청문을 의무화하여 권리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09년 1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민안전119지원단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국민과 기업주가 불편을 느끼는 생활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규제개혁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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