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 남구의회 ‘치열한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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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의 시대소리[쓴소리 단소리]

구보(남구 사랑지)조례 일부 개정안, 구청 재의 요구에, 의회 일방적인 독침대 독테이블은 NO로 응대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구의회(의장 박판년)에서 지난 1월 16일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전영식 의원 등이 발의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에 불만을 품은 집행부가 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해 집행부와 의회간 한치 앞을 예측 할수없는 치열한 공방과 줄다리기 논란이 일고 있다.

행자위 전영식 위원장 등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편집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15명에서 8명으로 줄이고 그 구성은 구청 공무원 2명, 구의회 의원 2명, 외부전문인 4명 중 2명은 구청이 또다른 2명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정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남구청은 외부전문가의 수를 줄이는 것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어렵게 하여 구보 내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편집위원회 위원 구성을 개정조례안에 따르게 될 경우에 구보발행의 목적과 내용이 집행기관의 사무에 해당하는 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 및 분리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남구청이 의회에 재의를 요구 했다는 것이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조례에 의하면 ‘구보편집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효율적인 구보 발행을 위해 기획과 조정,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등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구보의 목적은 구정 홍보강화와 구정화합의 구현으로 발행인이 구청장이며 편집 또한 집행기관의 고유사무에 속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구보가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의 홍보용인지 주민을위한 까치 소식지인지가 구분이 모호한 면은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여기에 전영식 행정자치위원장은 “지금까지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구청장 친위 인사 15인으로 방대하게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편집위원회 위원을 비전문인은 포함하지 않고, 외부전문인을 포함한 8인으로 정예화 함으로써 남구민의 실정에 맞출 수 있다”라고 강하게 밝혔다.

또, 지금까지 편집위원회 수당지급 또한 10명에서 4명으로 줄이므로 현재 840만원의 지출 예산을 60% 줄여 336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므로 예산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라고 집행부의 조례안 재심의 요청에 강한 불만을 내비추었다.

전 위원장은 “발행인 구청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행정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을 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밀실 행정이라고 말하고, 구보조례가 개정되면 남구 사랑지 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인을 엄선 위촉하므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발행하던 구보가 남구 주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주는 구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남구청 관계자는 “구보 발행의 집행권한과 책임부담이 모두 남구청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구보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대하여 의회가 역할 범위를 넘어 구체적인 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한 월권의 권한 침해로 보고 재심의 요구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지자체 소식지 '소식' 인가 '단체장 홍보물' 인가?

매월 구보를 발행할 때마다 선거법 위반 단체장 과잉 홍보 여부를 놓고 일부 내용을 ‘빼라’는 의회의 의원들과 ‘못뺀다’며 실랑이를 벌이고 때로는 타 지자체 소식지를 들이대며 따지기도 하지만 ‘과잉홍보’로 비치지 않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이같은 모습은 남구청 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자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시·군 구 구보 등 자치단체의 소식지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이 서로간 모호한 규정 때문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 5항에는 자치단체장이 지자체의 사업계획 또는 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식지 내용 역시 주민들을 위한 ‘까치소식’인지 단체장의 생색용 업무치적을 알리기 위한 ‘과잉 충성 홍보물’ 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이처럼 소식지에 대한 선거법 적용기준이 상황에 따라 ‘춤’을 추며 만평이나 외부 기고 등을 통해 교묘하게 단체장을 홍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시민단체인 대구소리는 “시·구보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나 소식을 전달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단체장의 치적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엄격한 선거법 적용과 의회의 철저한 감시를 통해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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