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유은희의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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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유은희의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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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구의회 유은희의원

인천서구의회 유은희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5일 열린 서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주민이 환경오염 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규정 ▲신고 포상 지급에 대한 세부 사항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포상 기준에 따라 허가취소나 폐쇄 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등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한편, 유 의원은 “서구 주민이 환경 감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환경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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