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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부터 인터넷으로도 한자 성명이 추가된 주민등록등·초본(등·초본)을 무료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 | ||
기본 등·초본은 지난 2004년부터 전자민원 G4C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인터넷용 한자가 미처 개발되지 않아 성명이 한자로 표기된 등·초본 발급받으려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가 부부 가정이나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발급 비용이나 시간을 경제적으로 고려해 보면 약 10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2012년까지 전자민원 G4C를 통해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무방문, 종이 없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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