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 직무관련자와 3만원 이내 식사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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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 직무관련자와 3만원 이내 식사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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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개정, 1일부터 시행

앞으로 공정위 직원들은 직무관련자와 1인당 3만원 이내에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를 비롯한 사적인 접촉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공직윤리를 보다 확고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을 개정, 1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공무원은 골프·식사·여행 등의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할지라도 간소한 식사도 할 수 없다.

다만, 현장조사 중에 회사 내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나, 전화·팩스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1인당 3만원 이내에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편의 등을 제공받는 것이 허용됐다.

이를 어기면 국별 근무성적 평정시 일정기간 동일직급 최하위로 평가된다. 또한 행동강령을 위반한 결과를 부서별 및 개인단위(과장급 이상) 성과평가에도 반영된다.

이 경우 부서장 조직성과 달성도를 일정비율로 감점해 부서장 성과연봉 지급에 불이익을 가져온다.

공정위에서 마련한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업무처리 청렴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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