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경상북도 선정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도지사 표창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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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경상북도 선정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도지사 표창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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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는 계기 되길
포항시는 경상북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35명 중 포항시 수상자인 최병호 삼구건설(주) 대표와 조창래 오천 K비전 안경점 대표에 경상북도지사 표창패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최병호 삼구건설 대표, 박재관 포항시 자치행정국장)
포항시는 경상북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35명 중 포항시 수상자인 최병호 삼구건설(주) 대표와 조창래 오천 K비전 안경점 대표에 경상북도지사 표창패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최병호 삼구건설 대표, 박재관 포항시 자치행정국장)

포항시는 경상북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최병호 삼구건설(주) 대표와 조창래 오천 K비전 안경점 대표에 경상북도지사 표창패를 전달했다.

경상북도 성실납세자는 도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된 연간 5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한 자를 시군의 추천을 받아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금리 우대 등 금융 혜택이 주어진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직하고 성실한 세금 납부로 지방재정에 기여해주신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총 10명의 지방세 모범납세자를 선정, 도지사 표창패를 전수했으며 시는 (주)에코프로이노베이션 법인이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자격을 갖춘 자 중 일정액 이상의 지방세 납부액과 사회공헌도를 고려해 선정되며, 성실납세자 우대와 더불어 도 주관 행사 초청,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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