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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지방재정 조기집행 ⓒ 뉴스타운 김종선^^^ | ||
우선, 2009년 상반기 발주사업은 전체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선금 지급비율을 금액별로 현행보다 10%씩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기로 했으며, 공사대금도 지방계약법보다 5일 빠른 청구일로부터 2일이내에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또한 신속한 계약 및 집행을 위하여 분임경리관이 집행할 수 있는 일상경비 교부 범위를 확대하여 공사 1천만원, 용역 및 물품구매 5백만원의 범위내에서 확대 교부하고 민간이전경비 등은 1회당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 및 공공운영비의 경우 전액 분임경리관이 지출할 수 있도록 회계 추진 절차를 대폭 수정하였다.
그리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급량비 및 사무실 사무용품등 구입비를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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