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원주 현수막 무단게시한 전자제품 판매업체 고발 ⓒ 뉴스타운 김종선^^^ | ||
금번에 고발된 전자판매업체는 작년 8월에도 불법 현수막 게시로 고발되어 약식명령 청구를 받은 바 있다.
현수막을 부착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를 하고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하나, 전자제품 판매업체에서는 매장 오픈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무단으로 가로수, 가로등, 도로변 등에 대량으로 게시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2009년1월9일 담당 공무원의 방문 계도 및 정비(철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내 주요 도로변에서 읍면 지역까지 확대 게시하여 읍면동은 물론 원주시 자체적으로도 현수막을 철거하는데 많은 행정력을 낭비토록 하였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표시금지 장소에 무단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광고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을 하면서 재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등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변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을 정비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