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에 따르면 사용승인전 사전점검 제도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과 관련 건축주의 사용계획 및 입주민들의 입주일정 차질과 협의부서 각각의 현장 확인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설물 완공 후 미비시설 보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 하는 것을 비롯해 건축일정을 맞추기 위한 시공자의 무리한 시공에 따른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물 사용승인 전 사전점검 실시는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신청 1개월 전에 건축주로부터 사전 점검 신청을 받은 후 동일 날짜에 협의부서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주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하고 보안사항 완료 후에 건축주로부터 사용승인신청을 접수받아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사용승인 처리해 주게 된다.
중랑구 건축과 전석기 과장은 “건축물 사용승인전 사전점검제의 시행으로 사용승인 처리기간(연면적 10,000㎡ 미만 건축물 7일,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14일)을 5~12일 정도 단축함으로써 보다 신속히 건축행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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