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도매시장 농산물 출하자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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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도매시장 농산물 출하자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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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이후 농산물 출하자 미신고 농산물 도매시장에 판매할 수 없다

^^^▲ 원주.도매시장 농산물 출하자신고제 운영
ⓒ 뉴스타운 김종선^^^
2009년 1월 1일부터 신규 제도로 시행되는 도매시장의 농산물 출하자신고제 조기정착을 위하여 원주시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3월31일 까지 유예(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농산물 출하자 신고제는 투명한 유통체계확립 등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및 출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며,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실시와 연계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및 불량, 위규 출하자 도매시장 출하제한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실시되는 제도이다.

도매시장 관계자는 오는 3월 31일 이후 농산물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고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판매할 수 없음은 물론 미 신고자에 대하여는 도매시장 반입금지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니, 가까운 읍, 면, 동을 방문 하시어 농산물 출하자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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