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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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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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 유휴인력이용 불법광고물 수거 일거리 제공

^^^▲ 원주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운영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인에 불편을 주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 시민보상금(장당 10원, 50원, 100원)을 지급한다.

시민보상제는 관내 노인 등 유휴인력으로 하여금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도록 함으로서 불법유동광고물을 제거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6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불법광고물 시민보상제를 실시하여 벽보 13만3여천건, 전단 51만4천여건, 명함형 전단 2백71만7천여건을 수거한 바 있다.

원주시에서는 앞으로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자체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보상제와 불법광고물 자율봉사대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원주시에서는 60세이상의 노인들에 한해서 불법광고 시민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불법유동광고물은 원주시내에서도 유흥업소가 밀집한 단계동단계택지나 단구동,관설동의 단관택지등이 주 장소로 되어 있어 농촌동이나 농촌지역인 읍,면지역의 노인들은 이마져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인 일거리차원에서 이러한 보상금제도가 자리메김을 할려면 농촌에서도 불법현수막을 설치한것을 수거를 해 가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확돼 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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