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法工場' 불법점거, 法대로가 해법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여의도 法工場' 불법점거, 法대로가 해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촛불폭동 선동 MBC와 김대중, 입법기능 마비 민주당 국헌문란 단죄해야

여의도 法 工場 불법파업

이름이 좋아 한울타리요 빛 좋은 개살구랬다고 무늬만 민주당이 '정연주 살리기'에 실패한 뼈저린 교훈을 잊지 않고 광우병괴담조작선동방송 MBC를 살리기 위해 해머작전 전기톱 반란에 이어 국회본회의장 기습점령에 나선지 10일이 넘었다.

국회라는 데는 법을 만드는 법 공장이다. 공장에서 설비나 원자재공급이 잘못 됐다거나 생산 공정이나 품질관리가 잘못 되면 당연히 불량품이 나오게 마련이며 경영이 잘못되거나 관리감독이 부실하면 도산을 면치 못하고 문을 닫게 마련이다.

그 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은 위장취업자가 불법파업을 주동하거나 폭력노조가 점거농성을 벌이면 생산현장이 마비되고 공장이 쑥대밭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민노총폭력노조가 지배하는 산업현장에서나 볼 수 있던 불법폭력투쟁이 '합법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에 의해서 '여의도 法工場'에서도 벌어져 공권력 투입이냐 직장폐쇄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여의도 법 공장'에도 국회법이란 게 있어서 표결에 대한 절차와 요령과 함께 의장 경호권과 회의장 질서유지, 회의진행에 방해 가 되는 물건 반입금지, 흉기휴대 신체검사와 방청금지 규칙도 있고 의원사직결의 절차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민주당 82명, 민노당 5명 의원 87명 이외에 200여명에 이르는 '뭍 잡것'들이 불법점거 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 부여 된 경호권이나 '질서회복' 조치는 없었다.

국헌문란 목적 내란의 罪

대한민국 형법 제 87조에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내란의 罪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 91조에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國憲紊亂》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검 판사나 변호사 같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초등학교 2~3학년 정도의 독해력만 있다면 민주당과 민노당의 국회본회의장 파괴 및 폭력점거농성을 통한 입법기능 마비는 현행 형법 상 <명백한 국헌문란>이자 반란 행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란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자나 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폭동에 관여한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의 중형에 처하게 돼 있다.

그렇다면 촛불폭동을 '직접민주주의'라고 선동하고 민주 민노 진보신당의 의사당 점거를 격려 고무하고 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진보연대'에게 제 2촛불폭동을 지령한 김대중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반란의 수괴로 처단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요구대로 국회를 기습점거 입법기능을 마비시킨 정세균 강기갑 심상정 등도 내란 모의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자로서 의법 처단해야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해머와 전기톱 흉기를 휘두르고 국회경위와 맞붙어 폭력을 행사한 민주 민노 의원보좌진과 당직자들도 '부화수행(덩달아 수행)'으로 처벌해야만 할 것이다.

직무유기와 수수방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 할 권한과 책무를 가진 임기 2년의 국회의장 김형오는 여야당에게 대화와 타협만 주문하면서 정작 본인의 책무는 기피하는 기회주의자로서 스스로 사임함이 마땅하다.

172석의 거대여당 한나라당은 박희태라는 바지사장이 리더십 부재로 소임을 못다 하고 홍준표라는 얼굴마담이 전략빈곤으로 제 구실을 못하여 국헌문란행위에 속수무책이라면 당 대표와 원내대표 경질을 통한 전열정비가 불가피 하다.

MBC 전국언론노조 장외투쟁과 민주당 국회점거투쟁 목적은 친북세력의 선동방송 적화혁명 교두보 사수 투쟁임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의 실질적 黨首로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김형오의 처분만 바라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민주당 국회점거 못잖게 일부 의원들의 "나 잘 났소." 식 무책임한 인터넷 불로그 정치나 "튀고 보자!"식 포퓰리즘이 상황을 오도할 우려도 적지 않다. 노무현의 댓글 질이 애국이 아니었듯이 의원들의 댓글 질 또한 애국과는 길이 멀다.

법대로 만이 나라를 살린다

국회도 법대로, 여야정당도 법대로, 국회의장 김형오도 법대로, 《전직대통령 김대중의 국헌문란 제2촛불폭동 사주 내란행위도 법대로》, 정세균 강기갑 심상정 폭력점거도 법대로, MBC와 전국언론노조의 불법파업도 법대로, 법대로 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다수결원칙에 의한 대한민국 국회법 제 112조 표결 방법에는 ①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②중요안건에 대한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 ③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 밖에는 없다. 민주당이 한 것처럼 해머투표, 전기톱투표, 회의장 폭력기습점거는 불법이자 국헌문란이다.

국가에는 형벌권 행사를 위한 사법제도가 있고 헌법에는 <목적과 활동이 反 민주적인 정당 해산> 규정도 있으며 국회에는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를 다루는 윤리특별위원회란 것도 있다. 불법폭력의원은 국회 스스로 퇴출 시켜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무법천지 2009-01-07 05:45:39
도데체 삼권 분립은 어떤겁니까. 삼권 합체입니까.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