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의왕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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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의왕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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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 위해
5월 31일까지 의왕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의왕시

의왕시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의왕사랑상품권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시는 경기도의‘민생회복 렛츠고’프로젝트 통큰 지역화폐의 추진 일정에 맞춰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의왕사랑상품권의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특별할인 기간동안 의왕사랑상품권의 상시 할인율인 6%를 7%로 상향하고,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40만 원(카드 30만 원, 지류 10만 원)에서 월 70만 원(카드 60만 원, 지류 10만 원)으로 확대해 침체된 골목상권의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특별할인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5월 31일까지 의왕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의왕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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