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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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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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준 기본 2시간당 2천원, 8천원, 1만원 등으로 책정

^^^▲ 원주.2009년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운영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와 원주YMCA에서는 2009년에도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이용은 0세(3개월)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이용희망가정으로 2008년의 경우 월 120시간(연 960시간 이내)에서 2009년의 경우 월 80시간 이내로 변경되어 운영된다.

또한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액의 결정기준이 2008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에서 2009년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으로 변경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용가구가 일정부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원주시청 홈페이지(www.wonju.go.kr)에서 신청서식을 다운, 작성하여 원주YMCA(청소년 수련관 내)로 전화(033-747 -6012), 팩스(033-731-9623), 인터넷(kis924@hanmail.net), 우편(단계동 909번지)으로 신청하여 등록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대비 가구원수별 소득인정기준에 따라 가, 나, 다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1인 기준 기본 2시간당 2천원, 8천원, 1만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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