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남동구 황규진 의원(민주, 구월3·간석1·4동), 반미선 의원(민주, 구월2·간석2·3동)이 공동 발의한 ‘남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석면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남동구민이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제 및 제거 등 처리 지원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황규진 의원은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남동구민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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