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수 보호법과 농작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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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 보호법과 농작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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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를 보호 해야 하나 농작물을 다 망쳐놓는 문제로 농민들은 고민하고 있다.

지금 농촌에는 감자나 고구마가 수확된다.

긴-장마로 산돼지나 노루등이 먹이를 찾아 민가 근처 밭으로 내려와서 봄부터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치고 있는데, 농민들로서는 여간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다. 야생조수 보호법 있으므로 아무리 농작물을 망쳐 놓아도, 야생조수를 잡지 않으면 그 피해를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야생 조수도 보호하고 애써 지은 농작물도 무사히 수확할수 있는 묘책이 없는지?

영덕군 달산면 매일리에서는 산돼지.노루등이 인가 근처 밭으로 내려와서 농작물을 마구 파먹고 있어 농민들이 울상을 짖고 있다. 그 상황을 보다 못한 자녀분이 영덕군 홈페이지에 하소연을 했다.

그 사연은 아래와 같다.

영덕군 달산면 대지동 일대 야산에서 산돼지, 노루 등이 내려와 봄부터 일궈온 고구마, 콩 등 각종 밭작물을 파헤치고 먹어버려 전혀 수확할 수 없게 함.

○ 날씨가 흐린날은 낮에도 산돼지가 내려와 과수원이나 밭에서 일하던 어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때가 자주 있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에 의하여 짐승들을 잡지 못하는 것 같으나 그 짐승들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힌다면 당연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영덕군으로서도 농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알고 있지만 법을 어기라고 할수 없는 노릇이고 뾰쪽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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