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국세청 관계자는 ARS를 통해 유가환급금 지급과 관련한 전화사기(Voice Phishing)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 ||
국세청 관계자는 ARS를 통해 “국세청인데 유가환급금을 금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환수되니 환급계좌를 알려 달라는 전화사기 사례가 있었다”면서 “유가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4조1항 규정에 의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내에 찾을 수 있으므로 시효가 만료돼 국고에 귀속된다는 말은 사기”라고 설명했다.
또 어느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유가환급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없다며 전화사기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