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수산물 사고 온누리 상품권도 환급 받으세요, 1인 최대 4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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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수산물 사고 온누리 상품권도 환급 받으세요, 1인 최대 4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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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시장·익산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 6~12일, 13~19일 두 차례 진행…1인 최대 4만 원 환급
익산시청 제공 

전북 익산시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북부시장, 익산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6~12일(10일 제외), 13~19일 두 차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상인회가 주관해 실시하며 전통시장 소비자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북부시장, 익산장 내 18개 대상 점포에서 국내 수산물을 구매하면 일주일 단위로(6~12일, 13~19일) 구매금액에 따라 1인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다.

12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았어도 13~19일 내 추가 구매하면 다시 환급받아 행사 기간 내 최대 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 부스는 북부시장 내부 중앙 로비 내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며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환급 기준 구매 금액은 3만 4천 원~6만 7천 원 미만은 온누리상품권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이 환급된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수산물 환급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지원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돕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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