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탑이 3월 28일, 3월 29일 양일에 거쳐 과거 3년치 (2020년 ~ 2022년) 감사보고서 재발행 및 2023년 감사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한하여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적정의견이 나오지 못하였다.
주요 사유는 지난 3월 21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공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기 재무제표 투자부동산 등 일부 계정과목에서 회계처리를 수정하여 전기 감사보고서가 재발행된 영향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금번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의 주요 사유는 당기에 발생된 내용이 아니라, 과거년도 재무제표上 투자부동산 재평가후 회계처리, 회계정책의 판단 등과 관련하여 직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한 것인데 그로 인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이라는 판단을 받아 아쉽게 생각하지만, 회사에서는 내부통제활동을 보다 더 강화할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탑은 3월 29일 9시 2023년 재무제표 승인, 정관변경, 이사 선임 등 부의안건을 승인하기 위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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