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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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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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고지서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 일괄 발송
생계형, 영세기업, 소상공인 체납자 분할납부 및 영치유예
고액·상습 체납자 부동산, 차량 공매 처분, 예금, 매출채권 등 추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공주시가 3월부터 5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

시는 우선 체납고지서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나 영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의 공매 처분과 함께 예금, 매출채권, 급여, 금융자산 등을 추심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동시에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함께 운영해 공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야간 영치 활동을 펼치는 등 징수에 총력을 다한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쓰이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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