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며, 오는 8일부터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간호계는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숙련된 간호사 인력을 활용해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우리 간호사들은 지난 2월 20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일을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더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국민 곁을 지키고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지지한다”고 했다.
또한 "의사 중심으로, 의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현재의 의료체계 개편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65만 간호인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며, 끝까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진정한 의료인으로 남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시행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는 진료 지원 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장이 위원회를 설치해 설정하거나 간호부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시범사업의 간호사는 'PA 간호사'를 지칭하며, 의료기관에서 의사 지도·감독 하에 의사를 보조해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로, 임상전담간호사로도 불린다.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며, 일부 의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PA간호사가 절개, 봉합 등의 의료행위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간호사 업무는 ‘진료보조’로 제한된다. 정부의 보호 없이 전공의 업무를 대신할 경우,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정부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으로 고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 가운데 주수호 의협 비대휘언론홍보위원장을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고발당한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고 6∼7일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