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저소득 청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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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저소득 청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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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모집 안내문. /이천시

이천시는 오는 26일부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이하(1989년생~2005년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단, 월세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부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이다.

단, △부모와 거주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 등 수혜중인 자는 제외된다.

다만,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수혜자도 지원(12개월)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 이천시 청년아동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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