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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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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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건당 최대 3,000원 지원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31일까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신청’을 받는다.

지원기준은 건당 최대 3,000원 지원하며, 개인은 150건, 단체는 800건까지 지원 예정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품목은 순무, 고구마 등 강화에서 생산된 1차 농산물로, 가공 제품 및 중간 유통 판매의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작목반), 및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강화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거래에 따른 택배비 일부를 보조해 준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 간 직거래가 활성화되어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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