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보증금 제도 본격 시행...폐어구 반납시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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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보증금 제도 본격 시행...폐어구 반납시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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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폐어구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이번달부터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수산자원감소·해상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구보증금제도가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어구보증금제도란, 어구 생산·수입업자(대상사업자)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 후 수명이 다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올해는 통발 어구에 우선 적용되며 자망 어구와 부표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어구 보증금액은 통발 종류별로 1,000원(스프링형), 2,000원(원형,반구형), 3,000원(사각, 붉은대게)으로 책정됐고, 한국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서 공급하는 별도의 표식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어구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작년 3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립하였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어구보증금제도운영을 위한 제반사항들을 준비해 왔다.

또한,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해양오염 문제 해결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 대상이 아닌 폐어구(기존어구)의 관리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제도 시행 전 연근해 통발 어선과 선구점이 보유한 통발 수량 조사를 통해 향후 수매사업을 진행하여 폐어구를 회수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한국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어구보증금제도가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제도 시행 이후 발생되는 미환급보증금을 활용하여 제도 참여자들에 대한 지원과 해양환경 개선 사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어구보증금제도가 차질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공단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으며, 본 제도를 통해 우리 바다가 한층 더 깨끗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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