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자원관 부지 보상 239억 8000만원 보상통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서천, 자원관 부지 보상 239억 8000만원 보상통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1일부터 보상가액 개별 통지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일원에 조성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부지에 대한 보상이 시작됐다.

한국농촌공사는 지난 11일부터 보상액과 보상절차에 대한 내용을 개별 통지했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은 장항읍 송림리일원 토지 32만 1388㎡와 1361개의 물건(지장물 및 분묘)이며,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비용과 영농 손실 비용도 이번 보상가액에 반영되어 보상가액은 총 239억 8000만원으로 알려졌다.

보상절차는 농촌공사가 대행기관으로 하며, 신청/접수는 17일부터 장항읍에 위치한 한국농촌공사 보상사무소(장항단위 농협2층, ☎ 956-0109)에서 진행한다.

군은 신속히 보상절차를 진행해 다음달 부지기반공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한다는 방침으로 추진되며, 자원관은 장항읍 일원 33만㎡규모로 1213억을 투입해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마서면 일원에 조성될 국립생태원은 지난달 부지 보상에 착수해 18일 현재 65%보상이 이뤄져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